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 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청년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연결하고,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사업 신청은 ‘고용24(www.work24.go.kr)‘에서 가능하며,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1️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
✔ 지원 대상
- 만 15세~34세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·중견기업 (일부 업종 제외)
✔ 지원 내용
- 기업당 최대 1년간 월 80만 원 인건비 지원
-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시 지원금 지급
-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
2️⃣ 운영기관이란?
운영기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, 기업이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심사·관리합니다.기업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✔ 운영기관의 역할✅ 신청 기업의 요건 검토 및 승인✅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확인✅ 지원금 지급 및 행정 절차 지원
📌 운영기관 목록 (서울 지역 예시)
| 고용센터명 | 운영기관명 | 연락처 | 관할 지역 |
|---|---|---|---|
| 서울고용센터 | ㈜메이크인 | 02-2291-7070 | 서울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|
| 서울고용센터 | 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| 02-2230-2150 | 서울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|
| 서울서초고용센터 | (사)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| 02-6949-3930 | 서울 서초구 |
| 서울강남고용센터 | ㈜유니에스 강남센터 | 02-6011-1447 | 서울 강남구 |
📌 운영기관 전체 목록 보기

3️⃣ 신청 방법 안내
✔ 1단계: 운영기관 확인하기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
-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 검색
-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
✔ 2단계: 지원금 신청하기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
- 온라인 신청 (고용24) 또는 직접 방문 접수
✔ 3단계: 지원금 수령하기
-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지급
- 최대 1년간 지원금 수령 가능
📌 문의처
- 🔹 담당 부서: 공정채용기반과
- 🔹 전화번호: 044-202-7448
4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1.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?
🔹 아니요. 일부 업종(도박·사행성, 유흥업 등)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❓ 2. 청년 채용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🔹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❓ 3.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년 근로자는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?
🔹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❓ 4. 같은 기업에서 여러 명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🔹 가능합니다. 단,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5️⃣ 결론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꼭 신청하세요!
✔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,
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입니다.
👉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 🎯