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️⃣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.회사가 유급휴직(일을 쉬면서 월급 받는 상태)이나 휴업(일을 잠시 멈추는 상태)을 하면, 정부가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.
👉 예를 들어
- 식당이나 공장이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,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잠시 쉬게 하면, 정부가 월급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.
- 이렇게 하면 회사는 부담을 덜고, 직원들도 직장을 잃지 않아요!

“기업 성장과 고용 안정!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세요.”
2️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이런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:
-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회사.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회사.
하지만, 다음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:
- 이미 직원들을 해고했거나, 고용보험료를 밀렸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.
- 고용유지계획(어떻게 직원들을 보호할지 계획한 것)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.
3️⃣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회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:
- 일반 회사:
-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의 2/3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- 하루에 최대 66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-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회사(예: 택시 운송업):
- 직원 월급의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- 하루에 최대 70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4️⃣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을 따라하세요:
✔ 1단계: 고용유지계획 세우기
- 회사와 직원들이 협의해서, 누가 언제 어떻게 휴직 또는 휴업할지 계획을 세우세요.
- 이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.
✔ 2단계: 지원금 신청하기
-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뒤, 그 기록(급여대장, 송금 내역 등)을 첨부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.
- 신청은 온라인(고용24 사이트)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요.
✔ 3단계: 정부 심사와 지원금 지급
- 고용센터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회사로 보내줍니다.
5️⃣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의할 점
1. 계획 변경 시 알리기
- 휴업이나 휴직 기간, 대상자가 바뀌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세요.
- 알리지 않고 진행하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2. 거짓으로 신청하지 않기
- 만약 거짓 서류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-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해요.
6️⃣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
- 최소 6개월 이상 직원 고용 유지: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, 직원들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해요.
-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: 정부 지원금으로 월급을 받는 동안,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해요.
- “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(2024)”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.
7️⃣ 고용유지지원금의 좋은 점
- 회사는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들을 지킬 수 있어요.
- 직원은 해고 걱정 없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.
- 정부는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.
8️⃣ 마무리: 이 지원금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
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.특히,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회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책이에요.
✔ 지금 바로 고용24에 접속해 신청하세요!어려운 시기일수록,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그 외에도, 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있다구요. 꼭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혜택 받아보세요.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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